1.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2. 필요성
- 1) 국민주권주의 실질적 보장
- 2) 국민의 알권리 보장
- 3)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4)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5)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3. 용어의 정의
- 1) 정보 : 정보공개 대상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 2) 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 3)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4)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4.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주소 : (우) 50304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길 8
전화번호 : ☎ 055)532-2758 / FAX 055)532-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