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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는 대한민국전자정부에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 청구는 물론 정보공개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 관련된 청구내용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 또는 FAX(760-8199)를 통해서 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부서 안내

부서 구분 직위 담당자 전화번호
운영지원부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지원부장 김성춘 760-8130
운영지원부 정보공개담당자 주무관 장세철 760-8138

☎ 055)760-8138 / FAX 055)760-8199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상기관

정보공개 청구권자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통합정보공개사이트 이용)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서비스 대상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위원회
  • 직속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우포생태교육원 포함),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진주수학체험센터, 김해수학체험센터, 양산수학체험센터,밀양수학체험센터, 거제수학체험센터, 거창수학체험센터 포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남해분원 포함),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진산분원, 칠북분원 포함),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진주체험분원, 김해체험분원 포함),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 지역교육지원청
    • 창원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밀양교육지원청, 거제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창녕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 하동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함양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합천교육지원청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함.(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 행정심판 청구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됨
  • 행정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