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목적
생물자원은 인류공동의 소유이며 생물자원이 사라지면 인류도 공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 마리의 벌레도 소중하게취급해야 하며, 불필요한 곤충은 한 종도 없다. 단지 우리가 인간생활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들판은 줄어들고 삼림은 훼손되고 강과 하천은 날로 오염되어 가는 환경 조건 속에서 곤충의 종류와 개체수는 해마다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및일반 관람객들에게 경남에서 채집된 곤충을 비롯하여 한국 및 외국 곤충표본을 전시하여 환경의 귀중함과 생태계보전의 가치를 이해하게하는 현장학습의 장을 마련한다.
곤충표본관
곤충표본 보유 현황
홈페이지 탑재자료 현황
- 나비아목 5과 190종, 나방아목 16과 1,645종, 기타 곤충 361종
활용계획
교육정보활용
- 한국곤충분포도 (경남지역 자료 제공)
- 곤충종별 생태, 분포, 외부형태적 특징 기재에 관한 정보
- 홈페이지를 통한 곤충자료 정보의 공유
표본관찰
- 경남지역, 한국, 외국 곤충표본 전시
- 현장 교육을 통한 학습
- 곤충의 실체를 직접 관찰
기대 되는 효과
- 곤충의 종별 특징을 알 수 있다.
- 곤충의 다양성을 알게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하고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다.
- 초·중·고 학생에게 기초과학과 종 다양성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 한국의 곤충과 외국의 곤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보호되어야 할 곤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3.] 제2조 제2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5.] 제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별표 1과 같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곤충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